경상남도는 도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오는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 규모는 1인당 10만 원으로, 4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이 지급된다. 총 소요 예산은 3,288억 원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홀짝제가 시행된다.
지원금은 만 19세 이상 도민이 개인별로 신청 및 지급받게 되며, 미성년자(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농협, 경남은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사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생활지원금이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도청 대표전화(☎ 055-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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